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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체력단련장 인터넷예약 완벽 가이드
경찰체력단련장은 경찰 현직 및 퇴직자의 복지와 체력증진을 위한 시설로, 골프장과 체력단련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경찰체력단련장의 인터넷예약 방법과 이용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체력단련장 소개
경찰체력단련장은 현재 두 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용인체력단련장: 경기 용인시 기흥구 언남로 74 경찰대학
- 아산체력단련장: 충청남도 아산시 무궁화로 111
이 시설들은 경찰 임직원과 그 가족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회원 자격 및 가입 절차
정회원
1. 현직자
- 경찰관, 경찰관서 공무원 및 무기계약, 기간제 근로자로 재직 중인 사람
-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 후 공무원증 지참 필수
2. 퇴직자
-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속으로 20년 이상 근속 후 퇴직한 공무원
-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 후 경력증명서 지참 필수
3. 순직경찰관의 가족
- 순직경찰관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 비속
- 가족관계 증명서와 순직확인서 등 필요 서류 제출
준회원 및 기타 회원
- 준회원: 경찰업무 관련 법령상 위원회 소속자, 경찰행정발전에 공로가 있는 사람 등
- 지역회원: 체력단련장 소재지인 경기도 용인시 및 충청남도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주민
인터넷예약 절차
예약 방법
- 회원가입
- 경찰체력단련장 홈페이지(www.pticc.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 회원 자격에 따른 필요 서류 준비
- 예약 신청
- 이용일 20일 전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신청 가능
- 예약일 기준 11일 전 18시까지 신청 마감
- 예약 확정
- 이용일 10일 전에 추첨을 통해 예약 확정
- 확정 시 문자메시지로 통보
- 내장 및 이용
- 예약일, 예약시간 30분 전 내장
- 공무원증/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 여부 확인 후 이용
예약 취소 및 대기 시스템
- 취소된 예약은 대기 순위에 따라 재배정
- 이용일 6일 전까지 발생한 취소티는 대기 순위에 따라 문자 안내
- 이용일 5일 전부터 발생하는 취소티는 이용일 2일 전에 공개
이용 요금 및 제한사항
이용 요금
- 정회원(현직자): 평일 2만원
- 정회원(퇴직자): 평일 3만원
- 추가로 모노레일 이용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이용 제한
- 3~11월: 매월 2회로 이용 제한
- 12~2월(동절기): 이용제한 없음
- 준회원, 비회원은 정회원과 동반 시에만 이용 가능
단체 예약 안내
- 신청 방법
- 이용일 20일 전까지 홈페이지의 '인터넷예약 > 단체예약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
- 승인 및 확정
- 이용일 15일 전까지 이용 가부 통보
- 이용일 12일 전까지 온라인 입금 또는 내방하여 결제 후 최종 확정
- 단체 이용 조건
- 주중에만 단체팀 이용 가능
- 현직 1팀, 퇴직 1팀만 이용 가능
경찰체력단련장은 노캐디, 노카트 시스템으로 운영되어 체력 단련의 의미를 살리고 있으며,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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