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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자동신고지원시스템: 의료기관의 신속한 감염병 신고를 위한 혁신적 솔루션

감염병 자동신고지원시스템은 법정 감염병 중 제1급에서 제3급까지의 감염병 환자 발생 시 의료기관에서 발생정보를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의료기관의 감염병 신고 과정을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이 시스템의 특징과 장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감염병 자동신고지원시스템이란?

감염병 자동신고지원시스템은 의료기관의 의료정보시스템(EMR)과 연계되어 감염병 발생 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질병관리청의 감염병통합정보시스템과 의료기관의 의료정보시스템(EMR)을 연동해 의료기관에서 감염병 환자를 진단하면 신고 서식을 자동으로 작성하는 시스템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의 경우, 감염병 신고 시 방역통합정보시스템(eid.kdca.go.kr)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 제2급 감염병 중 결핵과 제3급 감염병 중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은 별도의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질병관리청 감염병누리집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결핵ZERO 누리집

주요 기능 및 특징

감염병 자동신고지원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주요 기능을 제공합니다:

  1. 감염병 발생·사망 신고,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 등 의료기관 자동신고 기능 제공
  2. 의료정보시스템(EMR, OCS)의 데이터를 감염병 시스템으로 전달하기 위한 API 제공
  3. 감염병 발생 신고 및 자동신고지원시스템의 알림 사항 전달을 위한 공지사항 API 제공

감염병 자동신고지원시스템의 장점

이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장점이 있습니다:

간편한 신고

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별도로 로그인하는 절차 없이 즉시 신고가 가능합니다. 질병관리청 시스템에 접속하지 않아도 의료기관의 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바로 신고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빠른 신고

의료정보시스템의 정보로 신고서식을 자동으로 작성하여 중복 입력의 불편함을 제거합니다. 신고 서식이 자동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감염병 신고정보 중복 입력의 불편함이 해소됩니다.

정확한 신고

신고 정보 검증 모듈을 적용하여 정보 오류를 최소화합니다. 잘못 입력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여 입력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도입 절차

감염병 자동신고지원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개발환경 테스트: 자동신고지원시스템 연계 전 개발환경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2. 토큰 발급: 방역통합정보시스템(eid.kdca.go.kr)에 접속하여 사용자 가입 및 자동신고지원시스템 User 권한을 신청한 후, 자동신고 사용승인 신청 관리 메뉴에서 사용 신청하여 토큰 발급을 진행합니다.
  3. 운영환경 테스트 및 적용: 실제 운영환경(질병관리청)에서 최종 테스트 후 적용합니다.

시스템 이용 방법

의료기관은 질병관리청 감염병누리집(http://npt.kdca.go.kr)에서 감염병자동신고지원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설치한 후 해당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산시스템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먼저 가입하고 권한을 신청(승인)해야 하며, 최초 1회 인증서 암호 입력이 필요합니다.

감염병 예방과 관리는 국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감염병 자동신고지원시스템은 의료기관의 신고 편의성을 높이고 적시 신고를 독려함으로써 감염병 관리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활용을 통해 감염병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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