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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시스템 완벽 가이드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운영하는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수산물 안전과 유통 투명성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 제도란?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 제도는 해외에서 수입된 수산물의 유통 과정을 추적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제도는 수입 수산물 중 지정된 품목에 대해 수입 통관부터 소매단계까지의 유통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식품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020년 10월 1일부터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업무가 관세청에서 해양수산부로 이관되었으며, 이에 따라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유통이력 신고 대상 품목
현재 유통이력 관리 대상이 되는 수입수산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뱀장어 (실뱀장어, 양식용 외)
- 냉동조기 (냉동참조기, 냉동부세)
- 향어
- 활낙지
- 미꾸라지
- 냉장명태
- 가리비
- 돔 (참돔 등)
- 냉동꽁치
- 식용천일염
- 냉동꽃게
- 염장새우(젓새우)
- 냉장갈치
- 활우렁쉥이
- 냉장홍어
- 활먹장어
- 활방어
- 냉동멸치
- 냉장고등어
- 냉장대구
- 냉동남방참다랑어
유통이력 신고 의무자와 절차
신고 의무자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신고 의무자는 유통이력 대상 수입물품을 양도하는 자로, 양수자가 재양도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단, 소매업자는 수입유통이력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됩니다.
신고 방법
신고 의무자는 유통이력 대상 수산물을 양도한 날로부터 5일 이내(양도 초일과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에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시스템 접속 주소는 https://www.nfqs.go.kr/imst 입니다.
전산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할지원에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유통이력 관리의 중요성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식품 안전성 확보: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추적과 회수가 가능합니다.
- 유통 투명성 제고: 수입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의 투명한 관리가 가능합니다.
- 소비자 신뢰 구축: 소비자에게 수산물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고 의무 위반 시 제재
유통이력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력표시수산물이 아닌 수산물에 이력표시를 하거나 이력표시수산물에 신고되지 않은 수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행위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록 보관 의무
신고 의무자는 양수자 상호, 양수일자, 양수수량 및 양도자 상호, 양도일자, 양도수량 등 유통이력을 기록한 장부와 관련 거래명세서 등의 증명자료를 거래일로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국내산 수산물과의 차이점
국내산 수산물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표시를 하여 판매하는 반면, 수입수산물은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수입유통이력"을 관리합니다. 이는 국내 생산과 해외 수입 간의 관리 체계 차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 제도는 국민의 식품 안전을 보장하고 수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신고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한 수산물 유통 환경 조성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